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사용취소심판(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) 관련 판례 (문단 편집) ==== 식별력이 있는 부분을 추가하였으나 서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 ==== [[http://kdtj.kipris.or.kr/kdtj/grrt1000a.do?method=biblioJMFrame&index=1&valid_fg=Y&rights=JM&isMyFolder=Y&kindOfReq=J&masterKey=2013130000037&KeyWord=2013130000037|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2후3053 판결 [등록취소(상)] ]] || '''등록상표''' || '''실사용상표''' || '''동일성 인정 여부''' || || [[파일:TONIX.png|width=120]] || [[파일:T TONIX.png]] || 인정 || 원심은, 실사용상표에는, 이 사건 등록상표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첫글자 ‘T’를 이용한 도형부분이 결합되어 있지만, 이 사건 등록상표가 도형부분과 구별되어 그 '''동일성과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'''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, 실사용상표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.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표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. [[http://kdtj.kipris.or.kr/kdtj/grrt1000a.do?method=biblioJMFrame&index=1&valid_fg=Y&rights=JM&isMyFolder=Y&kindOfReq=J&masterKey=2015100004076&KeyWord=2015100004076|특허법원 2016. 12. 14. 선고 2016허5224 판결 [등록취소(상)] ]] || '''등록상표''' || '''실사용표장 1 및 2''' || '''동일성 인정 여부''' || || [[파일:WILBER.png]] || [[파일:WILBER 실사용표장1.png]], [[파일:WILBER 실사용표장2.png|width=110]] || 인정 || 실사용표장 1 ‘[[파일:WILBER 실사용표장1.png|width=60]]’는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, 도형 부분은 나무형상인데 이는 실사용상품인 ‘호두’와 관련된 표장으로 그 구성형태 및 크기로 보아 위 문자 부분과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, 그 결합 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된다. 그런데 문자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 ‘[[파일:WILBER.png|width=80]]’에서 문자의 서체만 약간 변형된 것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서로 동일하게 볼 수 있다. 따라서 실사용표장 1은 이사건 등록상표가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로 표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, 실사용표장 1의 사용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. 실사용표장 2 '[[파일:WILBER 실사용표장2.png|width=60]]’는 ... 하단의 ‘[[파일:WILBER 실사용표장2 하단.png]]’ 중 문자 부분인 ‘PACKING COMPANY'는 ’포장회사‘를 의미하므로 업종을 나타내는 표시에 해당하고, 도형 부분은 실사용상품인 ’호두‘와 관련이 있는 나무 형상이며, ’SINCE 1869' 는 회사의 설립시기를 나타내는 문구여서 하단 부분 전체가 부수적,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. 결국 상단의 ‘[[파일:WILBER 실사용표장2 상단.png]]’ 부분과 하단의 ‘[[파일:WILBER 실사용표장2 하단.png]]’ 부분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,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상단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수 있다. 그런데 상단의 ‘[[파일:WILBER 실사용표장2 상단.png]]’와 이 사건 등록상표 ‘[[파일:WILBER.png|width=80]]’는 문자의 서체, 색체, 배경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서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. 따라서 실사용표장 2 역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로 표시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, 실사용표장 2의 사용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. [[https://casenote.kr/%ED%8A%B9%ED%97%88%EB%B2%95%EC%9B%90/2014%ED%97%887301|특허법원 2015. 2. 5. 선고 2014허7301 판결 [등록취소(상)] ]] || '''등록상표''' || '''실사용상표''' || '''동일성 인정 여부''' || || [[파일:capisa 등록상표.png]] || [[파일:capisa 실사용상표.png]] || 인정 || 이 사건 사용상표 ‘[[파일:capisa 실사용상표.png|width=80]]'는 도형 ‘[[파일:capisa 실사용상표 - 상단.png]]’와 영문자 '[[파일:capisa 실사용상표 - 하단.png]]’가 상하로 결합된 것이다. 그런데 도형 ‘[[파일:capisa 실사용상표 - 상단.png]]’와 영문자 ‘[[파일:capisa 실사용상표 - 하단.png]]’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도형 ‘[[파일:capisa 실사용상표 - 상단.png]]’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수 있다.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‘[[파일:capisa 등록상표.png|width=40]]’과 이 사건 사용상표의 도형 ‘[[파일:capisa 실사용상표 - 상단.png]]' 부분은 거북이 발 모양이 표현되어 있는지 여부와 거북이 아래에 횡선이 그어져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약간 차이가 있으나 이는 거래사회 통념상 서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정도이다. 결국 이 사건 사용표장 ‘[[파일:capisa 실사용상표.png|width=80]]’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‘[[파일:capisa 등록상표.png|width=40]]’에 영문자 ‘[[파일:capisa 실사용상표 - 하단.png]]’ 부분이 결합되어 있지만, 도형 ‘[[파일:capisa 실사용상표 - 상단.png]]’ 부분은 영문자 ‘[[파일:capisa 실사용상표 - 하단.png]]’ 부분과는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, 이 사건 사용상표는 거래사회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